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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6월03일 15시24분 ]

전남 해남군이 공무원 근무평정(이하:근평) 조작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남군의 근평조작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실무자에 이어 관련 부군수 4명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군수 역시 이틀에 걸쳐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이 근평 조작사건으로 들썩이자 덩달아 진도군 근평 조작사건이 함께 관심을 끌고 있다.


진도군 역시 지난 2013년 1월 근무평정위원회에서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 총 461명을 대상으로 전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점을 심사하고 이를 결정했다.


이과정에서  진도군 행정과는 이 같이 결정된 근무평점을 최초 입력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해 6급 계장급 31명과 7급이하 50명으로 총 84명의 공무원의 근평을 조작했다.


진도군의 근평조작 문제가 최초 진도신문에 보도되고 여론이 들끓자 진도경찰은 지난 2월경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풍문에 의해 관련 실무자들과 부군수 소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동진 군수의 소환은 알려지지 않은채 현재까지 진도경찰의 수사에 대한 진행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의 수사 상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관내 시민단체에서 직접 고발을 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또한 아직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근무평정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으로 아직 진도군의 경우 6개월 정도의 공소시효가 남은 상황으로 진도경찰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가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4년 10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공무원들의 근무평점과 서열변경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부안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바 있다.


또 함께 근평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과 행정계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인사담당 주무관에게도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하고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징역 2년을 깨고 1년6월을 선고한 판결문을 통해 "인사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점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군수로 재직한 동안 나름대로 군정의 발전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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