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월 진도군 근무평정위원회는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 총 461명을 대상으로 전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점을 심사하고 이를 결정했다.
인사정보시스템 전산자료에 따르면, 진도군 행정과는 이 같이 결정된 근무평점을 최초 입력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 수십여명의 근무평점 순위를 임의로 변경 및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해 6급 계장급 31명과 7급이하 50명으로 총 84명의 공무원이 타킷이 됐다. 전북 부안군이 공무원 58명의 근평을 조작한 것을 견주더보면 그 조작범위는 상당히 크다.
진도군 행정과는 2013년 2월경 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승진을 사전 심의했다. 이중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의결된 시설직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4명 중 4위로서 이날 6급 승진대상자로 낙점됐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전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5위로서 진도군의 근무평점 조작으로 이듬해 그 명부가 4위로 뒤바뀌면서 당초 후보자가 5위로 밀리고 승진명부에 자연스레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같은 근평조작이 없었다면 이날 승진한 시설직 6급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배수범위에서 벗어나 승진후보자 명부조차 오르지 못하고 이에 그 승진 가능성조차 전무했던 셈이다.
이 같은 공무원 84명을 대상으로 한 근무평점 조작은 그 외에도 7급과 8급 공무원 승진을 비롯하여, 이들의 그 다음해의 승진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 인사 불이익의 피해자는 수십여명에 달하고 그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다.
한편 검찰은 근평조작 등과 관련해 전 부안군수를 포함한 인사담당 공무원들을 금품수수의 점이 없고 군수의 직접 지시가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군수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이중잣대에 대해 주민 A씨는 “진도경찰이 군수를 봐준 것이 아니냐”라며, “봐준게 아니라면 수사기능이 무능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주민 B씨는 “진도군수가 서울대 법대출신이라 법조계 인맥들이 움직인게 아닌가”라며 “워낙 영화에서 이러한 뒷배경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상당한 의심이 된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당시 행정과장이던 이문교 사무관은 이후 진도읍장을 거쳐 의신면장으로, 당시 행정계장이던 한창범 주무관은 이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당시 인사담당자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인사실무자는 그대로 행정과에 재직중인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 같이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문책성 인사조치 없이 오히려 승진하거나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항간에는 이동진 군수의 개입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치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