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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0월08일 11시05분 ]

시민단체인 진도사랑연대회의(의장 : 조성옥)가 이동진 군수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진도군 인사와 관련해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이하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묵인했다는 의혹이 빌미가 되었다.


지난해 본사보도 등 ‘근무평정’조작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진도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은 ‘문제없음’으로 종결되었고 당시 경찰관계자는 “승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군수의 경우 금품이나 향응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08년 1월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공무원 58명의 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3년 8월 기소되어 201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군수 관사에서 ‘근무평정’에 관련된 서류가 발견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추론해보면 군수가 ‘근무평정’조작을 지시한 혐의로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동진 군수는 ‘근무평정’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해 보자.


이동진 군수는 지난 2013년 11월 27일 열린 제203회 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영상 의원의 질의에 “근무평정 조작이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행정과장이 최종 실무책임자로 되어 있다”며 “인사는 인사평정은 저에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2014년 11월 25일 열린 제211회 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말을 바꿨다.


이동진 군수의 답변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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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문제가 좀 됐던 근무성적평정 관련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승진 문제에 있어서는 군수가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때 해당되는 우리 직원이 뭐 지나갔으니깐 뭐 다 아시겠지만 대명사업을 유치하는데 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다른 공을 세운 사람은 특별한 어떤 그런 공무원으로서는 잘 아시는대로 승진이 가장 큰 혜택이기 때문에 뭔가 상을 주는 것이 좋다 라는 의사표시는 제가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실무선에서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를 않고, 또 그런 것을 할려면 그런 것을 작업을 할려면 전산에 이게 뜨지 않는 하다못해 수기로라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뭔가 맞췄으면 큰 문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을 전산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서열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실질 또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와서 작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지적을 당하고 했다 지적을 당해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도 우리가 했다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못할 것은 실무적으로 앞으로 그래서 실무자한테 내가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 업무에 정통해가지고, 그때 오랫동안 인사를 보는 직원이 바뀌고 새로운 직원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아까같이 자꾸 바뀌는 조정하는 그런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좀 일찍 더 서로 상의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로 일이 꼬이느라고 아마 그런 문제가 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특정인의 무슨 아무 공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한 것은 아니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의 성격에서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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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에서 군수의 답변 원본을 보고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 외에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동진 군수 본인의 입으로 “의사표시”는 했다고 밝히고 있고 군수의 의사표시를 인사 실무진들이 단순 의견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상식적인 선에서 보자면 이는 당연한 군수의 지시로 보이며 설령 지시가 아니더라도 실무진에게는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진도사랑연대회의 고발로 인해 이제 모든 판단과 결과는 사법기관의 몫이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판단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동진 군수가, 진도군의 인사 실무자들이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근무평정’조작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매관매직’이라는 말이 적어도 진도군에서 사라지는 날을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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