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5년01월03일 14시48분 ]

근평 조작으로 승진 서열 변경, 인사비리 불똥 튀나?
진도군 유사사례 발생, 이동진 군수 초미의 관심사

 

지난해 10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공무원들의 근무평점과 서열변경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부안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해당 군수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근평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과 행정계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인사담당 주무관에게도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하고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해당 군수는 지난 2008년경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6급 이하 공무원 58명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토록 지시하고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을 승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무원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해 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를 훼손시켜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인사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점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군수로 재직한 동안 나름대로 군정의 발전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군수와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담당자들에게 6급 공무원들의 서열 변경을 지시했고, 이로써 이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군수는 부군수와 비서실장 및 인사담당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인사담당자 등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서재국)은 지난해 5월 선고공판에서 "해당 군수는 자신의 친인척이나 제자로서 친분이 있던 특정 공무원과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의 청탁을 받아 전임 부군수의 근무평정에 관한 확인자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수의 특정 공무원의 서열을 상승시키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의결에서 선순위자를 제치고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것도 모자라 중요한 인사관련 서류를 고의로 은닉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군수는 그 범행으로 지방공무원법 등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훼손했을 뿐더러 부안군 공무원들에게 직업공무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부안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전했다.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매관매직이 없는 진도군을 고대하며
해남군 근평 조작…진도군에 불똥 튀나
진도군 근평조작…진도경찰 수사착수 ‘환영’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도군 근평조작, 진도경찰 무능인가 봐준건가? 의혹증폭 (2015-01-03 14:57:05)
진도군수 공무원 6명 직위해제, 과연 무슨일이? (2015-01-03 13: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