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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1월08일 00시00분 ]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진도군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하 : 근평)을 수정하여 견책과 훈계를 받은 공무원이 지난 1월3일자 진도군 정기인사에서 각 영전과 승진을 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1월3일 정기인사를 통하여 ‘근평’과 인사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이문교 행정과장을 진도읍장으로 전보하고 한창범 행정담당을 과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들은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전남도 감사를 받아 각 ‘견책’과 ‘훈계’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동진 군수는 진도군의회에 출석해 “공무원의 인사는 행정과의 소관으로 본인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행정실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바 있다.

즉, 군수에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다는 해명이었다.

군수의 해명을 토대로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집어보면 ‘원칙과 상식’에 위배된 인사라는 것이 명확해 진다.

진도군은 공무원 임용령 외, 매년 초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인사에 활용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령 제 32조(승진임용의 제한)1항에 2에 따르면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6개월 동안 승진을 할 수 없으며 진도군 자체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르면 훈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근평’에서 건당 1점의 감점 처분을 받게 된다.

이문교 과장의 경우 승진이 아닌 전보 인사로 위 법령에 위배 되지 않으며 한창범 과장 역시 ‘근평’의 감점에도 불구하고 4배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더욱이 한창범 과장은 지난해 8월경 훈계를 받아 이번 ‘근평’에는 감점의 요인도 없어 이들의 인사에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군수의 발언대로 이들이 행정실수로 84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근평’ 순위가 바뀌어 승진후보자 배수에 들지 못하는 특정인을 승진하게 했다면 전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은 틀림없다.

이런 중대한 행정 실수를 한 인사들이 나란히 영전과 승진을 했다는 것은 결국 진도군의 인사의 원칙과 상식이 의심 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 ‘근평’ 순위를 바꾼 행위에 군수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와관련 최성현 부군수는 “행정과장이 읍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영전은 아니다”며 “‘근평’ 문제 역시 조작이 아니라 2월 달에 인사를 할 경우 하반기 ‘근평’을 참고해야 하나 행정실수로 상반기 ‘근평’을 참고해서 생긴 일이다”고 해명했다.

진도군의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근평’을 파악하지 못해 생긴 실수였다는 것이다.

진도군 공무원은 물론, 일부 군정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도 당연히 알 수 있는 문제를 인사 실무자들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무능력의 극치인 것이며 부군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무능한 인사들이 영전 또는 승진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 군민들은 이번 인사를 두고 “법률의 위배를 떠나 두 사람을 제외한 전 공무원의 공분을 산 인사로 기록될 것이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기사 참고를 위해 전남도의 감사결과 처분서를 일부 게재합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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