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지난 2008년경 6급 이하 공무원 58명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을 승진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해당군수에게 1년6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른바 58명의 공무원의 근평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근평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과 행정계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인사담당 주무관에게도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하고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금품이나 향응 등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범행으로 지방공무원법 등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훼손했을 뿐더러 부안군 공무원들에게 직업공무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부안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는 이유가 징역형 선고를 이끌었다.
지난 2013년 1월 진도군은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해 6급 계장급 31명과 7급이하 50명으로 총 84명의 공무원의 근평을 조작했다. 전북 부안군이 공무원 58명의 근평을 조작한 것을 견주더보면 그 조작범위는 상당히 크다.
당시 근평조작으로 인해 승진후보자 명부조차 오르지 못하고 가능성조차 전무했던 시설직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을 했다.
특정 공무원 한 사람의 승진을 위해 84명을 대상으로 한 근무평점 조작은 그 외에도 7급과 8급 공무원 승진을 비롯하여, 이들의 그 다음해의 승진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 인사 불이익의 피해자는 수십여명에 달하고 그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다.
닮은꼴인 사건으로 부안군수는 실형을 선고 받고 군수 직을 상실했으나 진도군수는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평 조작에 가담한 해당공무원들에게도 부안군의 경우 모두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진도군은 당시 행정과장이던 이문교 사무관은 진도읍장을 거쳐 의신면장으로, 당시 행정계장이던 한창범 주무관은 이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당시 인사담당자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인사실무자는 그대로 행정과에 재직중이다.
처벌은 고사하고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문책성 인사조치 없이 오히려 승진하거나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하기만 하다.
진도군의 인사가 일관성이 없이 흔들리고 있다. 법을 어겨도 처벌은 고사하고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이 일관성 없는 인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일부 공무원들과 군민들은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의혹을 보이고 있다. 무능한 것인지, 봐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전북 부안군의 경우에 비춰 “적어도 수사를 시작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수사기관을 향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등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훼손했을 뿐더러 부안군 공무원들에게 직업공무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부안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는 판결 요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수사기관에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