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과 가사도를 오가는 차도선에 대한 보조금이 운항손실 확인도 없이 4년째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는 한편, 가학 주민들의 반발에도 임시운항을 허가해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 되고 있다.
진도군은 2009년, 가학과 가사도를 오가는 차도선에 대해 ‘운항손실보조금’의 명목으로 매년 7,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단 한 차례도 관련회사의 운항손실에 대한 확인을 해 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도군 관계자는 “차도선에 대해 승선인원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업무미숙 또는 거짓답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해당 차도선은 출항 시 ‘서망해양파출소’에 승선인원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근 섬의 공사 차량 및 자재 등도 운송 하고 있어 진도군이 관심만 있다면 언제든 해당 차도선에 대한 운항수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진도군이 단 한차례의 운항손실 확인도 없이 매년7,2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제처럼 지급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진도군은 언론 취재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보조금 역시 운항손실을 확인하고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을 거듭해 군의회의 진상조사 후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가사도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의 차도선이 가학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학주민들은 최근 차도선 운항으로 가학 주민이 입는 10가지 피해를 해결해 달라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진도군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주민 동의절차도 없이 3년간의 허가가 끝난 후 지난 2012년 12월 25일~오는 3월 24일까지 임시운항 허가를 해 주었다.
주민동의 없는 임시허가에 대한 주민 반발에 진도군은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관련법이 없다”고 밝혔다.
3년간의 운항허가 시에는 첨부 되어 있는 주민동의서가 3개월 임시 허가서 에는 붙어 있지 않는 이유로는 궁색한 답변이다.
또 진도군은 가학 주민 피해에 대해 가사도 주민들의 편의성만을 주장하며 “가학주민들의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피해를 주민들이 건의서가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가사도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하더라도 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팽목항에서 가사도 운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육상, 해상 거리가 멀어 운임 인상요인이 된다”고 밝혔으나 “‘운항손실’ 확인 없이 군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정액제처럼 지급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것이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