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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5월26일 00시00분 ]

[KJB방송 진도 취재반 박효성기자]

복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이웃을 발굴, 보호하기 위한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는 문구를 요즘 들어서 쉽사리 볼 수 있다.

 '우리 이웃을 다시 한 번'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일제조사는 각 마을 이장 및 사회단체와 함께 주민등록 말 소자, 거주 불명 등록자, 임시 거주자, 아동 동반 투숙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발굴해 보호, 지원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가 꼭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이번 일제조사를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보호, 지원 사업이 폭 넓게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우 라 함은 스스로의 행동적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은 아마도 스스로가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생활이 가장 불편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복지정책과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그나마 혜택을 누리는 장애우도 있지만 반면에 시각 또는 신체장애우의 경우 어느 한편으로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각 장애 판정 1급을 받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김 모 씨와 지체 1급 김 모 씨의 의 경우가 그렇다.

두 김 씨의 경우는 앞을 보지 못하여 혼자서는 집밖을 나서지 못하는 실정과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거동이 불편한 두 사람의 경우는 비록 활동 도우미 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또 남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수급자 및 다방면의 복지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나 시각 장애 우와 중증 장애 우들에겐 복지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우 김 씨가 이용하는 활동 도우미의 경우는 일정 시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활동 도우미와 이동 할 때 경비(교통비)는 장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일체를 장애우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활동 도우미(바우처사업)의 수혜를 받기위해선 시각장애인이 매월 정기적인 분담금을 내어야만 받을 수 있단다.

김 씨의 경우가 그렇다. 김 씨는 매월 50.000원의 비용을 활동도우미(바우처 사업)회비로 납부를 하고서 한 달 120시간의 활동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경우는 노인복지정책 일환으로 경로우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장애 1급을 앓고 있는 시각 장애 우와 중증 장애 우들에겐 혜택이 다소 미비한 현실이 바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진도읍 소재 노인복지회관의 한 끼니 점심 식사비용은 1.000원이고 진도군 장애인복지관의 점심 식사비용은 2.000원이다. 이처럼 장애우보다 노인 정책에 비중이 큰 게 사실이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도 장애 우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어느 특정 단체와 협회가 해결할 문제점이 아니기에 이미 수년간 방치해져왔던 일련의 상황들이 바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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