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정기인사 후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직원이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경찰에 고발했다. 진도 S농협은 지난 4월, 직원 조모씨가 16건의 농업경영자금 등 대출상환금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내부적으로 사고 처리한 후 7천2백여만원을 변상받았으나 횡령금 잔액 4천600만원을 변상치 않아 직원 조모(30계장)씨를 고발 조치했다.
농협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대출업무을 담당하면서 농민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시 입금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가 정산된 조회표를 주면서 입금영수증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1억2천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씨는 농민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는 점과 부과업무를 2년여 보면서 농민들과 가까워져 신뢰한다는 것을 이용 농업경영자금 등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조씨는 농번기 철인 4월 농가자금을 대출받아 1년이 지난 다음년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한다는 점을 이용 이같은 사건을 저지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조씨를 사고가 난 즉시 면직처리 했으며, 농협전남지역본부로 부터 사고 감사를 지난11일부터 4일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형사판결이 나오면 피해 금액은 신원보증공제에 청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측이 밝힌 "4월 조씨가 내부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알고 면직처리를 하였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횡령금액이 추가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농협전남지역본부의 감사가 있기 전 면직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씨의 횡령 사실을 안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농협이 사건을 은폐.축소 하려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농협조합원 한농민은 "늙어 농사를 짓는 것도 서러운데 농업직원이 농부를 속여 도둑질을 한다니 서러워 눈물이 나올지경이다"며 "이제농협에 가면 누구를 믿고 돈을 줘야 하는지 늙은이를 우롱해도 유분수지" 하며 한탄했다.
/이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