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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11일 12시29분 ]


"5년 동안 체험장 무상 임대에 운영비 연간 7천만 원 지원"은 특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19년도 예산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가운데, 진도군의회 김춘화 의원이 진도군의 특혜성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김의원은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진도명품관 운영에 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고, 이번 예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진도군 관련 실과에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명품관은 현재 특산품판매장, 전통찻집, 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관리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산품판매장은 수의계약(1년 사용료 22,334천원)으로, 전통찻집은 입찰(1년 사용료 12,710천원)로, 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사무실은 수의계약(1년 사용료 8,905천원)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전통찻집의 경우 '입찰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특산품판매장과 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사무실도 '사용허가조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명품관 2층 체험장(336㎡)은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조오환 단장)에 사용료 산정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진도명품관이 완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고, 2013년에 2층 공간에 대한 활용 심의와 입찰공고를 냈으나 2회 유찰되었다. 12월에 관리위탁 공고를 내고 2014년 1월에 관리위탁자 심사를 진행해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을 운영단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운영단체에 '진도문화체험장 운영'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지원했고, 2015년부터는 관리위탁기간을 2년으로 늘려 연간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단체인 (사)진도민속문화예술단은 매주 목․금․토 오후 4시와 7시 두 차례 '진도문화체험장'을 운영하며 체험객들에게 5천원의 체험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북놀이․강강술래․진도아리랑 등 민속공연을 하고, 막걸리․조청 등 진도특산물 시식코너도 운영하며 자체 개발한 특산물도 판매하고 있다.

또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일요상설공연을 하며, 진도군 연계 프로그램인 남도한바퀴 여행객들에게 관람료 3천원, 일반은 5천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민속공연과 특산물 시식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진도군이 진도신문에 공개한 진도명품관 문화체험장 지원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전체 보조사업비 7천만 원 가운데 64,800천원이 공연수당으로, 5,200천원은 공연관련 홍보비로 정산보고되어 있다. 

김춘화 의원은 “진도군이 운영단체에 해마다 공연비 목으로 7천만 원을 보조하고 있으면서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입주 업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서 “지역의 민속예술단체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과 발전적인 체험장 운영 위해서도 관리위탁방식도 전통찻집처럼 공개입찰로 전환해야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계수조정 기간에 진도군의 관행화된 불공정 행정에 대해 개혁을 요구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은 요청한 자료를 누락시킨 채 제출하거나 사무감사 대상에 감사 사실을 알려 감사 대상 사업과 관련된 인사들이 의회로 찾아오게 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산 감시 시민활동을 하고 있는 진도사랑연대회의 조성옥 의장은 “진도군이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될 정도로 민속문화를 특화시키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데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도명품관 운영상에 특혜 논란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명품관 관련 진도군 조례를 보면, 사용료에 대해 ‘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명품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관리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수탁사용에 따른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오물수거료 등이며, 관리비는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보안용역비 등이다.

진도군은 본지에 공개한 ‘2017년 진도명품관 시설유지비 사용 내역’에서 전기요금, 승강기안전검사, 경비시스템 등으로 33,509,770원이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관련 조례 제10조 운영비에 ‘명품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진도명품관 2층 진도문화체험장 무상 지원과 운영비 7천만 원 지원 배경에 군수의 의지가 반영돼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진도신문에서는 2013년 3월, 진도군의 진도명품관 특혜와 기만행정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관련 뉴스
http://www.jindosinmun.co.kr/print_paper.php?number=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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