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12월11일 19시52분 ]

 

 

 

   


진도군보건소 제공




 

'실내 체육 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홍보



진도군이 지난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연시설로 추가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공중이용시설 1,085개소를 금연시설로 정했다.

 

해당시설에서 전자담배 등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진도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해당 시설을 방문해 금연 표지판, 스티커 부착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실내체육시설 금연 추가 확대로 연중 단속대상은 행정기관,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학원, 음식점 등 가평군내 공중이용시설 1,085개소에 이른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조성으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금연 상담실 운영, 금연 치료 지원 등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 강화로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사추천0 비추천0
진도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도군, 전남도 마을 숲 콘테스트 ‘우수상’ 수상 (2017-12-11 20:39:11)
친환경농업 내실화 위한 품목 다양화 등 교육 실시 (2017-08-21 16: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