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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07일 11시30분 ]

닭을 ‘봉’이라고 속여 봉이라는 별호를 가진 김선달(본명 김인홍.자호로는 낭사)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한양상인을 속여 당시 황소 60마리를 살 수 있는 4천냥에 대동강 물을 팔았다고 한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파는 사전 작업을 위해 물을 긷는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사주고 몇 푼의 엽전이라도 쥐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김선달을 능가하는 조직이 있다. 바로 일부 어촌계다.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어업을 허가해 주고 거기에 군 예산을 투입하여 수산종묘까지 방류해주는 갯가를 불법 임대해 주고 수입을 올리는가 하면 한정어업 면허지까지 불법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어촌계의 일부 조합원, 불법 임대를 자행하고 있는 그들은 어민이 아닌 임대업자인 것이다.


그것도 막걸리도 몇 푼의 엽전도 들이지 않고 국민 모두의 바다를 어촌계 조직의 일원이라는 이름으로 독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수산업법에 분명히 마을어업과 한정어업 임대는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불법 임대가 일부 자행되고 있음을 진도군도 알고 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진도군에는 100개의 어촌계가 등록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더 많은 마을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촌계가 존재하지 않은 마을의 젊은이들은 양식어업을 하고 싶어도 면허지가 없어 할 수가 없다.


굳이 하려면 불법 임대를 해야 하고 상당액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진도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귀어 정책을 펴고 있다. 한정어업 면허의 불법을 바로 잡지 않고 직접 어업을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귀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진도군 관계자는 말한다. “진도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전국적인 문제니 진도군도 계속 불법을 묵인하며 넘어가자는 소리로 들린다.


마을어업의 경우 더욱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고 있다. 진도군의 안이한 품목지정과 불법임대로 인해 조개 하나 줍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리 동네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으면 ‘절도범’이 되는 구조를 진도군이 만들어 놓았다고 말해도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불법 임대는 ‘관행’으로 넘기고 군민들의 여가가 도둑질이 되는 현실을 진도군은 언제까지 묵과할 것인가.


제발 법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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