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기관단체 임직원들을 독려해가며 2개월 만에 90여명의 인구를 늘렸다.
이런 진도군의 노력에 비해 기관단체들의 협조는 아쉽다.
특히 진도경찰서의 경우 무려 103명의 직원이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진도군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진도경찰서는 2개월여간 진도군의 협조요청과 독려에도 고작 3명의 직원만이 주소지를 관내로 옮겼다.
이외에도 11개 기관의 임직원 50% 이상이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들의 급여를 진도군이 지급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진도군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
또 이들 기관은 대부분 진도군의 세금으로 이런 저런 사업을 벌이고 도움을 받고 있다.
더욱이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찰서 직원과 그밖에 기관 단체들 직원이 진도에서 근무를 하고 매일 주소지가 있는 곳으로 퇴근을 하는지 궁금해진다.
만약 이들이 근무일 동안 숙소를 두고 진도에 머물다 휴일에 주소지를 찾는다면 30일 이상 진도에 거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법률상으로도 당연히 진도에 주소지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법을 집행하는 진도경찰서의 경우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진도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주민등록법상 법률 위배가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개인의 사정도 있을 것이나 데드크로스 상황이 계속 되는 진도군의 입장으로 진도경찰서의 입장을 막연히 이해해 주기가 힘들다.
진도군이 부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장들을 동원해 기관 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노력은 평가 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에 강경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도에 주소를 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듯, 인구 늘리기에 비협조적인 기관 단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일체의 도움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진도군농협의 경우 15명의 직원 중 1명의 직원만이 진도군에 주소를 두었으나 최근 진도군의 협조요청으로 11명이 주소지를 진도로 옮겼다.
이런 성과는 어쩌면 농협이 진도군 금고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도군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측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진도군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관단체에 대해 강경책을 쓰는 것은 효과적이며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경찰서 직원들이 진도에 주소지를 옮기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희망 근무지로 전근을 신청할 경우 받는 이익 때문이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진도경찰서장은 진도군에 주소지를 둔 직원들에게 승진이나 관내 전보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타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전출시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진도에 있을 때 승진, 전보발령 때 손해를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공평하기 때문이다.
진도의 치안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책임지는 지역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