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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4월17일 13시54분 ]

본지 93호에 보도된 ‘진도군수협 직원은 조합장이 될 수 없다’기사와 관련, 김향동 조합장은 “앞으로 수협직원도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그동안 진도군수협은 특별한 규정 없이 직원은 조합원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으로 묵인 되어 왔으나 이번 김향동 조합장의 결단으로 정상화 된 것이다.


한편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어업인과 동일하게 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자격을 갖추면 되며, 퇴근 후 관행어업의 경우에도 해당 어촌계와 읍면장의 확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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