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 106명이 관외에 주소지 두고 근무>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 목적 전입신고 >
진도군이 인구 절벽시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우선 진도군 공직자 및 각급기관 사회단체 임직원부터 진도군에 주소를 전입하기 위해 ‘우리군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위해 출생아 건강보험료와 양육비, 출산장려금, 탄생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인에 대해 정착자금, 주택수리비, 영농자재, 이사비용 및 현장실습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귀농․귀어인에게는 최대 3억원의 창업지원비를 융자해주고 있으며, 주택신축 구입 사업으로는 귀농인에게 최대 5천만원, 귀어인에게는 최대 4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보다 인구늘리기에 효율적인 것은 진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도군 주소 갖기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진도군은 지난 2월말부터 부군수 및 실과소·읍·면장으로 하여금 각급 기관 사회단체 책임실과소를 지정하여 기관단체를 방문 해 협조요청을 통해 진도군으로 주소를 전입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2월 이후 관외에 주소를 둔 각급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90여명이 진도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단체가 진도군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진도경찰서로 131명의 직원 중 106명의 주소가 관외로 되어 있고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직원은 고작 2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관외에 주소를 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단 체 명
|
총 계
|
관 내
|
관 외
|
단 체 명
|
총 계
|
관 내
|
관 외
|
|
진도경찰서
|
131
|
25
|
106
|
해양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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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
|
17
|
|
진도교육청
|
31
|
11
|
20
|
8539부대
|
65
|
23
|
42
|
|
진도등기소
|
5
|
1
|
4
|
국악고등학교
|
29
|
14
|
15
|
|
남도국악원
|
34
|
15
|
19
|
고성초등학교
|
22
|
11
|
11
|
|
선거관리위원회
|
13
|
5
|
8
|
NH농협
|
15
|
1
|
14
|
|
119안전센터
|
46
|
5
|
41
|
농어촌공사
|
31
|
6
|
25
|
|
해양경비안전센터
|
21
|
0
|
21
|
건강보험공단
|
8
|
4
|
4
|
|
해양수산과학원
|
6
|
1
|
5
|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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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4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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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의 경우 관외에 주소를 둔 공직자는 8명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가족 381명이 관외에 주소지를 두어 아쉬움을 남겼다.
현행 주민등록법은“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도군은 데드크로스(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현상) 상황이 지속적인 추세에 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기관 단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며 법률상으로도 진도군에 직장을 둔 사람들은 당연히 진도군에 주소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진도군 인구현황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5,985세대에 32,01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