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조금리-포산간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곳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 되어 있다.
어이없게도 군민들의 통행권이 제한되는 이 불법에서도 이익을 보는 이들이 존재한다.
바로 진도군과 조금리 도로 인근 일부 건물주들이다.
인근 건물주들은 도로변에 좌판을 편 상인들에게 자신들의 집 앞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임대료를 받고 진도군은 조례까지 만들어 ‘장세’를 받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도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조금리 5일 장터는 단 한 번도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설령 점용허가를 받아 그 공간을 상인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하물며 진도군이 군민의 통행권을 방해하며 도로를 임대해 주고 수익을 올리는 꼴이다.
도로 주변 건물주들은 보통 좌판당 1년에 70~1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소식통에 의하면 무려 5,000만원의 전세를 받는 곳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자신들의 집 앞 도로에 5개의 좌판을 펴면 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구조인 것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진도군의 행태이다. 진도군은 조례를 만들어 ‘장세’를 받는데 이를 최고 입찰가 로 하여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도군은 부과세를 포함해 461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로법시행령, 형법 등의 위반을 묵과하고 군민의 통행권을 막으면서 년 461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진도군의 생각은 무엇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더욱이 바로 옆에 현대화시장을 만들어 두고 그 점포에 개인 방이 들어서고 창고가 들어서고 점포 공간이 비어 있어도 시장 활성화에는 무관심하며 그저 전통이라는 이유로 도로를 상인들에게 내어주고 ‘장세’를 받는 진도군의 수준은 비난 받기에도 아깝다.
시장 내 점포에 방이 생기고 창고가 생기는 이유는 현대화 시장을 만들 당시 1가구당 1점포를 분양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진도군의 필요에 따라 특정인에게 2개의 점포를 분양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
분명 시장은 진도군의 소유이고 분양은 임대이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시장 점포 1칸을 기준으로 년 13만여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저렴한 임대료는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둔 조치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진도군은 시장 점포와 관련이 없거나 방 또는 창고로 사용하는 점포의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에 맡는 상인들에게 임대를 주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도로를 군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전통과 관행을 핑계대기에는 사용하기에 따라 너무도 넉넉한 현대화 시장이 있으며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평소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시장 맞은편 공간과 시장 주차장을 활용하고 따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현대화시장 활성화 목적에 부합한 행정력으로 군민의 통행권과 법의 원칙을 세워주기를 진도군과 진도경찰서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