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4월15일 12시05분 ]

<시장은 비워두고 도로에 좌판…관계기관은 ‘모르쇠’>
<도로좌판에 임대료 받는 상가…사기죄로 처벌 가능>
<점포 방과 창고로 개조해 사용…참 한심한 진도군>
 

진도읍 5일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좌판 상인들로 인해 막히는 조금리-포산간 도로를 군민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도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현대화시장을 만들어 놓았으나 정작 시장 안은 텅텅 비어있고 상인들이 도로를 점거 군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5일장마다 군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진도군과 진도경찰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진입을 막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로 옆 상가들은 ‘자리세’명목으로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로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사기’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진도군은 ‘장세’라는 명목으로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단속하기는커녕 조례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어 과연 이곳이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지자체인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자는 제114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다.


양보하여 도로에 좌판을 내어 놓은 상인들이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자에 해당한다 하여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 금지행위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며 경찰서장은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교통장애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뿐아니라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에도 교통을 방해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형법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조금시장 도로 옆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수 십 년 전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5일 시장을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현대화 시장을 만들었으나 시장은 비어 있고 도로를 점유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도로에 장이 열리면 현대화 시장 안 상인들은 도로 상인들이 길목에서 손님을 먼저 만난다는 불안감에 자꾸 밖으로 좌판을 펴는 것이며 도로 옆 일부 상가주인들은 좌판이 열리면서 ‘공돈’이 들어오지만 일부 상가는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는 관계로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방으로 개조된 시장안 점포>                                         <비워져 있고 창고로 사용되는 점포들>


확인 결과 현대화 시장 안 점포는 약 34곳, 외부 어물전 자리 10곳이 있었으나 이중 8개의 내부 점포와 9곳의 어물전 점포 그리고 시장 안 야외 공간은 텅텅 비어 있었다.


34곳의 점포 중 8개 정도는 아예 문이 닫혀있거나 시장과 직접 연관성 없는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고 심지어 방으로 개조된 점포까지 있었으며 어물전 용도의 상가는 9개가 비어 있는 상태였다.


도로를 점유한 좌판들의 숫자는 대략 30여곳, 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공간라면 이해가 되지만 현대화 시장 안을 정비하면 17여곳의 점포가 나오고 평소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현대화 시장 맞은편 공간과 시장 주차장 일부를 활용하면 충분히 좌판 상인들을 수용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와 군민들의 통행권보장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도로 좌판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은 최근 조금리 상인회에서도 현대화시장 활성화와 군민통행권보장을 위해 도로 좌판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고 대부분의 회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과 경찰이 위법한 도로 점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조금리 상인들이 ‘자리세’에 대한 욕심만 버린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관행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되어 군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조금리-포산간 도로를 시급히 군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들끓는 여론에 진도군과 진도경찰이 답해야 할 시점이다.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각급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진도에 주소 옮겨야 (2017-04-17 11:57:06)
진도읍, 장애인 세대 봄맞이 대청소 실시 (2017-04-13 10: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