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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3월21일 11시37분 ]

관내 회원조합 가운데 유일하게 진도군수협 직원만이 조합원가입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요건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진도군수협의 직원은 조합장 출마할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점은 개선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원의 조합원가입 제한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의 요건이 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되어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직원들 중에서는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어 제한 요건으로 부족하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직원의 조합원 가입이 수협 자체적으로 봐도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은 직원들의 조합장 출마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부추기게 한다.


직원의 조합원가입은 수협의 출자금 상승과 수협에 대한 애착을 높이는 효과 등을 가져올 뿐 불이익을 가져올 다른 요인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김향동 조합장은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특정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이 조합원이 될 경우 이권 등의 이유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협직원이 조합원이 되어 특별한 이권에 개입될 개연성은 보이지 않으며 직원이라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수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직원들일 것인데 이들이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퇴직을 한 이후 조합원에 가입하여 도전해야 한다는 것은 수협을 젊게 만드는 데도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김향동 조합장은 “직원들의 조합원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알려왔으나 이는 검토의 문제가 아닌 당연히 실행해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수협 규정 그 어디에도 직원들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단, 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직원들이 관행어업 또는 맨손어업을 포함하여 실제로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만 파악하고 확인된다면 당연히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의 조합원 가입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진도군수협이 이를 임의적으로 제한한다면 직원의 조합장 출마를 막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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