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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16일 10시43분 ]

진도군은 오는 3월 24일까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이·반장과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舊 주민등록 말소)이 된 사람은 재등록을 추진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1.16~3.24)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김정화 민원행정담당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위해 실시한다”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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