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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6년05월17일 00시00분 ]

12일 진도읍 5일시장 도로 곳곳이 외지상인들의 진열대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거나 지도하는 관련기관 공무원들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길이 없다.
본보는 10일자‘외지상인 불법 영업단속 시급’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12일 진도읍 5일시장을 찾은 기자는 본보 보도이후 행정기관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후 ‘역시나’‘ 진도군 행정이 이정도지’를 다시 확인했다.
진도읍 5일시장의 문제점은 진도지역 상인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외지 상인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또 하나는 200여m나 되는 도로를  외지 상인들이 가득 메워 교통흐름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단한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또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지역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행정당국의 기만적인 태도일 것이다.
12일 5일장이 열린 진도읍 장터 입구인 진도읍 사무소-조금리 사거리를 잇는 4차선 도로는 전과 같이 여전이 외지 상인들의 좌판으로 붐볐고 5일시장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진도상인의 옷가게, 신발가게 과일가게등은 손님구경하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그 이유는 외지상인들이 4차선 도로 양쪽 1차선씩 2개차선을 좌판대로 가득채우고 있는 곳이 진도읍 5일시장 길목으로 5일시장중 가장 좋은 가게 위치로 볼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도로라는 넓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진도상인들은 5일시장 깊숙이 위치해 장소가 매우 비좁은 장터 중심 장옥에 있기 때문에 비좁은 곳까지 굳이 소비자들이 찾을리 만무하다.
이런 사정을 행정당국이 모를리 없다. 그러나 수수방관하고 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일까. 진도상인들 입에서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온지 오래됐다. 이제는 믿을 때가 없다는 상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도군이 정신을 차릴때도 됐지만 아직도라니 기가막힐 따름이다.
진도읍 남동리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A모씨는 “장세를 터미널 앞에 있는 좌판에서도 걷어가니 이것은 군에서 그곳까지 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외지 상인에게 항의라도 하면 “나도 진도군에 세금내고 장사 한다”며 되레 큰소리를 친다고 한다.
A모씨는 “작년만 해도 4개정도의 신발좌판이 펼쳤는데 올해는 8개정도로 늘어 난것 같고 이젠 장날에도 손님구경이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옷가게를 운영하는 C모씨는 군청에 연락하면 읍 핑계, 읍사무소에 연락하면 군청 핑계, 이리저리 핑퐁을 쳐 속이 상해 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더니 읍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단속 흉내를 낸후 제발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말아달라“며 통사정을 했다는 것.
C모씨는“진도상인이 해남 장에 물건납품을 위해 도로에 잠시 차량 정차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진도는 선비의 고장이라 그런지 너무 너그럽다”며 진도군의 안이한 행정을 비웃었다.
진도읍 성내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K모씨는 ”군민세금으로 도로 포장해 놓으니 외지 상인들이 장사하기 좋게 도로에 말목까지 박아 포장까지 턱 쳐놓고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다“며”“하물며 자리를 넘길때 권리금까지 받고 있는데 이것이 진도 땅 입니까 외지상인들 땅 입니까”라며행정력 부재에 한탄을 했다.

또 K모씨는“현직 군수가 선거에 출마했는데 읍장님께서 지역상인 생각하실 시간이 있겠냐”며“읍사무소의 행정력을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지역상인들도 비싼 가게세 주지말고 도로로 나가서 좌판을 벌여 도로의 상권화를 이루자”고 군의 무관심을 비꼬았다.
전 진도군 상인 연합회 회장 B모씨도 “전에 군청에 가서 대책을 논의 했는데 진도군청 모 과장님께서 해남 장날과 진도읍장 날짜를 맞추자고 제안해 대대로 내려오던 읍장 날을 어떻게 바꿀수 있겠소”라며 어이없어 웃고 내려 왔다며 사무관의 자질에 의구심을 표했다.
진도읍 도로가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가 주차위반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한 경험은 차를 가진 군민이라면 누구나 경험 했을 것이다. 진도군은 외지상인들에게는 관대하게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느 반면 진도군민들 봉이기 때문에 차를 잠깐 세워도 어김없이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그것이 진도의 현실이라니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다.
넓은 도로를 차지해 장사를 하고 있는 외지상인들에게 장세로 받는 금액이 불과 천원이다. 지역 주민에게는 철저한 법 집행이 왜 외지 상인들에게는 그리 관대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진도군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할 거리가 있는지 모르나 5일시장의 행정력 부재는 진도군의 주인인 진도군민을 우롱한 처사다. 진도군은 우선 포장된 도로에 쇠말뚝을 박아 차량 및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까지 파손한 외지상인들을 상대로 엄격한 법집행후  진도군민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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