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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19일 10시23분 ]

진도군수협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업무상 비리와 관련, 무더기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진도군수협 건물 리모델링 공사, 서망항 저울 설치공사, 꽃게 방류사업 등에서 저질은 비리행위와 관련 지난 7일 1심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협 조합장과 전 상임이사, 현직 상무, 과장 등이 포함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진도군수협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 수협 조합장과 전 상임이사, 현직 상무와 과장은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 받았으며 현직 상무 1명과 2명의 과장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수협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직원에 대해 조만간 직위해제를 단행할 계획이며 벌금형을 받은 직원들은 향후 2심 과정을 지켜보고 합당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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