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6년04월29일 11시01분 ]

진도군은 다가구주택 포함 12,17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됐으며, 진도군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은 전년대비 2.75% 소폭 상승했다.


군은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청취, 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진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개별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크지 않아 올해 7월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진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월 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이후 1년간 활용하게 된다.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도 앞 바다 꽃게 어획량 줄어…어민들 시름 (2016-05-23 11:32:01)
진도군, 지속 가능한 축산업 허가제 교육 실시 (2016-04-21 11: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