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박우배 사무국장을 만났다.
박우배 사무국장은 의신면 영산리 출신으로 전남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한 후 지난 7월1일 고향인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우배 사무국장을 만나 선거관리현황과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 내년 총선에 관한 선관위의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대담 : 홍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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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국 기자 (이하 :홍) 박우배 사무국장 (이하 : 박)
홍 :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관리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박 :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 선거구역은 진도군·해남군·완도군과 함께 하나의 선거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수(165,803명)의 20.1%(33,396명)이며, 선거인수(138,365명)는 20.3%(28,042명)입니다. 그리고 진도군의 총 투표소는 26곳으로 지난 지방선거시 운영하였던 투표소를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투표소는 지난 지방선거시 읍·면사무소 7곳, 진도체육관·팽목항 각 1곳(세월호 유족 대상 운영)으로 총9곳을 운영하였으나,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읍·면사무소 7곳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는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거나 1층인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지난 8월에 사전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홍 :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장소를 8월에 사전 조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벌써 사전 조사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사전투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박 : 우선 사전투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란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중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진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 사전투표 기간(국회의원 선거는 2016. 4. 8. ~ 4. 9. 오전6시 ~ 오후 6시)에 목포에 갔다면, 목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러한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선거일이 사실상 3일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어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전투표소는 읍·면·동사무소의 2층 회의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투표를 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약자 등의 투표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1층에 설치하고자 8월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진도읍사무소를 제외한 6개 면의 사전투표소가 1층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홍 : 이전 국회의원선거는 진도군 등 3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속 등 지도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박 : 말씀하신대로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이뤄졌습니다.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난 선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관위는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돈 선거’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 선거’ 정황이 포착되거나 적발된 때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금품제공자는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법에 따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만,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법행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운영·구축하겠으며,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돈 선거’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홍 :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항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 :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투표용지의 변화입니다. 이제까지는 투표용지의 각 후보자란간의 여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후보자란에 기표된 경우에는 유·무효 여부를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각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 2란에 걸쳐 기표를 한 것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으며 이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비후보자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예비후보자의 당적조회 및 전과·학력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당적조회를 실시하고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시 자신의 전과·학력의 공개를 통해서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권자의 개표참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시·군위원회는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 외에는 참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선거 부분입니다. 개정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재외선거시 인터넷 신고·신청이 가능해졌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부분이 개정되었으나 일일이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 : 우리 위원회는 지난 1963년 창설된 이후로 공명선거 정착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돈 선거”로 비유되는 지난 과거의 잘못을 척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속 방침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며, 확인된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법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및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국회의원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참여가 지역 및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는 유권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자세로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깨끗한 선거문화가 생활주변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모든 선거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