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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0월07일 11시08분 ]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어업인 피해 배·보상 신청이 총 624건 접수됐다.


해양수산부와 진도군은 어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진도군청 종합상황실과 명품관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 562건을 접수 받았다.


올해 3월 29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접수는 지난 9월 30일 종료했다.


그 중 6일(화) 현재까지 매월 2회 개최되는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374건을 심의해 245건, 약 16억원을 보상했다.


진도군 세월호사고수습지원과 관계자는 “배·보상 심의에 필요한 추가 보완서류 및 배·보상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어업인 등을 도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외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피해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0조에 의거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배·보상 신청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심의·의결해 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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