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범죄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봐주기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구매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진도군은 군내면 녹진리에 조성한 '해전 재현 관람석 설치 공사'와 관련, 1억1천400만원의 관급자재를 일반 입찰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데도 사급자재로 설계변경을 통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특혜를 준 사실이 전남도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진도군은 또 관급자재인 경관조명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1억4천400만원의 관급자재를 특정 두 개 업체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 혈세 1천4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도군은 산업안전보건법(안전조치)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해 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처분으로 자체 종결 처리해 전남도로부터 징계의결을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