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망항 어항구역 내 무단 점유 명세를 살펴보면 과연 이곳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땅인지 의심케 한다.
진도군은 서망항에 무단 점유 중인 11동의 컨테이너와 경량철골조 6개동에 대해 수차례 원상회복 명령 후 2014년 4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를 하였다.
대집행(代執行)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행정상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行政廳)이 스스로 그 의무자에 갈음하여 그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케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이다.
곧 행정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징수하는 절차인 것이다.
진도군은 2011년 10월10일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 후 최대 6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 그리고 고발조치를 했으며 이후 3회의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행정대집행 계고는 2014년 7월11일 이루어졌다. 정리하자면 최초로 원상회복명령이 이루어진 후 4년이 다가오고 마지막 3차 행정대집행 계고가 이루어진지 1년이 지난 것이다.
그런데도 서망항의 주요 무단 점유시설들은 요지부동이다.
분명히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진도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망항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권력이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능한 진도군의 행정으로 인한 관련 직원들의 직무유기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다.
힘없는 서민들에게 서슬퍼런 행정이 또 다른 곳에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적어도 법이나 행정력이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권력 있고 가진 자의 ‘갑질’이 진도군에서도 통용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진도군은 서망항의 무단점유물에 대해 버틸 수 있는데 까지 버틴 것으로 보인다. 3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가 우회적으로 진도군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언제까지 미루고 어디까지 버틸 것인지 군민들은 소리 없이 서망항을 지켜보고 있다.
법률의 한도 내에서 무단점유물에 대해 양성화를 하던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계고한대로 행정대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진도군이 당연한 절차를 미룰수록 군민들의 불신은 이어질 것이고 서망항 무단점유물을 놓아두고 힘없는 군민들에게 유사한 사안에 대한 행정력을 사용한다면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후 진도군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