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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8월27일 16시30분 ]

행정대집행 계고 이후 후속조치 없어
1차 원상복구 명령 후 3년 이상 방치

 

진도군이 관내 A모씨 외 10여명이 서망항 어항구역을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총 6차례의 원상회복 명령과 2012년 4월, 고발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어촌·어항법’ 제38조와 ‘국유재산법’ 제4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항인 서망항의 관리청으로서 서망항 어항구역 내 800㎡를 점용·사용허가 하는 등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어촌·어항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 안에서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관리청은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리청은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진도군은 A모씨가 서망항 어항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10월 10일 원상회복 명령을 한 이후 201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6차례의 원상회복 명령과 2012년 4월 10일, 고발조치를 하는 등 10명의 무단 점용자들에게 여러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는데도 원상회복 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도군은 어항구역 내 무단 점유물에 대해 강제철거 등의 실질적인 조치로 무단 점유물을 제거함으로서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하여 사적 이익을 얻는 등의 행위를 근절시켰어야 한다.


그런데도 진도군은 위와 같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1차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도 3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를 하는 등 당초의 위반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어항구역 내 무단 점유물을 장기간 방치하였다.


특히 진도군은 어항구역인 서망항 내 800㎡에 대하여 2000년 5월 9일, 어촌계에 무상으로 점용·사용허가를 하고서도 A씨가 ‘제빙시설 및 창고’목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하여 사실상 위 토지의 전대행위를 허용하였고 이후에도 2009년 8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점용·사용허가를 연장해 줌으로서 A씨에게 어촌계가 진도군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 받은 어항구역을 사용하여 제빙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여가 지난 2011년 10월 30일에 가서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어항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진도군수에게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하는 일이 없도록 어항구역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서망항 어항구역 내에 무단점유 된 시설물은 11동의 컨테이너와 6동의 경량철골조가 있으며 이들 시설물 대부분은 행정대집행 계고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행정대집행 계고는 무단 점유된 시설물에 대해 행정기관이 먼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위반자들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도군이 향우 행정대집행 계고가 되어 있는 무단 점유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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