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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8월19일 13시53분 ]

진도군이 “진도.군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탁상행정과 군민 무시로 일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공청회를 하루 앞둔 17일 미리 보도자료를 뿌려 규제 계획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작 주민공청회 결과 보도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기묘한 현상!


뭐가 급해서 공청회 결과 보도자료가 아닌 사전 공청회 개최 예보자료를 뿌려서 여론몰이에 나선것일까?


진도군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린 것과  더불어 군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문자공세를 폈으며,  초청장을 보내고  읍면사무소를 동원해 공문으로 참석을 독려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18일 오후 3시 진도군청대회의실 공청회에는 공무원이 자리를 채운 상태에서도 모두 100여명 남짓한 매우 낮은 참석율을 기록했다.


또, 공문이나 초청장을 보내면서도 관리 계획지구의 위치와 범위,  규제내용 등 그 어떤 사전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군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적 행태를 여실히 보였주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공청회 참석자에게 나눠준 A3 용지로 만든 공청회 개최 자료에도  일시, 장소, 참석대상 350명, 군민, 각마을이장, 마을지도자, 어촌계장, 부녀회장 등 이라는 행사개요와 경과보고,  군수 인사말씀, 용역회사인 (유)승우건설의 군관리계획변경 설명, 토의 라는 진행순서만 적었을 뿐,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15개소에 대한 정확한 위치나 구간 규제내용등은 전혀 자료로 제공하지 않았다. 


용역회사 담당자의 PPT자료에 의존한 설명이 마치 TV를 보는 듯 수분간 이어졌을 뿐  참석들은 관련 질문순서 시간에도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전 자료 공개 등 편의 제공은 물론 참석자에게 조차 자료를 배부하지 않는 등 자료 공개도 없어 공문을 받은 마을이장 등이 주민들과  상의하거나 논의할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이기식 규제강화로 진도군이 얻고자 하는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진도읍의 A 씨는 “다만, 진도군 경관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정면부 길이 및 연면적 제한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경관심의위에 특권을 부여해 특정인 등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가경제적으로도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특히 외세 의존적인 한국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상황에서 규제완화로 개발과 경제살리기를 해도 모자랄판에 세월호참사 이후 되살아날 기미도 전혀 없고  또 재난지역선포에 따른 가시적인 국가적 재정지원도 없는상태에서 자체 개발 규제를 강화해 개발과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인삿말을 통해,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건축물이나 축사 등 뭔가  해보려고 하면 군청에서 보니까 실무자가 안됩니다 이런일이 벌어지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가지셔서 공람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가급적 이번기회에 조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연설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깨끗한 진도를 잘 보존해 후손에 자연을 물려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가장 중요한 규제의 취지)


저수지와 바다낚시 등에 따른 쓰레기 문제와 관련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내수면 보호와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시설을 적극적으로 막고있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도 안되며 혐오시설이 되고 있고  한전도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다.


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을 막고 있다.


진도의 자산은 자연환경이며 개발을 최소화 하고 지킬뿐아니라 더 아름답게 꾸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 요약 끝 -


진도군의 현 상황을 직시하면,  암담함 그 자체다.


이렇다할 대기업하나 없는  진도군은 농업과 수산업, 영세소상공인이 전부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노후준비도 전혀 할 수 없는 불안정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느닷업이 규제강화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자다가 벼락 맞은 꼴이 아닐 수 없다.


지붕에 눈이 쌓여있는데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눈녹인다고 물을 뿌리는 격이다.


현행법상으로도 접도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은 충분히 제한되고 있다.


접도구역이란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서 일정한 거리범위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안에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는 구역이다.


그러나 2015년 01월 경상북도는 도로법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2014.12.4.)에 따라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지정폭을 축소하고 군도는 지정을 전면 해제 한다고 밝힌 바있다. 

 
또, 인천 강화군도 군도(郡道)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 고시했다.


진도군은 시대 착오적 발상으로 “깨끗한 진도를 잘 보존해 후손에 자연을 물려주자”는 미명아래 경관지구/미관지구내 규제강화를 위해 83,703,000원의 혈세를 들여 외부용역을 주었다.


자료라고 해봐야 표지까지 A3용지로 20매.


이것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5개지구 설정 후,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제한하는 용도제한과 건폐율,  건축높이와 건축물 규모 제한을 적시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예를들면,  금골 자연경관지구의 용도제한은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교정및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축사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 높이는 3층 또는12미터 이하로제한하고 건축물 규모는 1개동 정면부 길이를20미터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용역비 8370여만원은 이런 기초 자료를 완전 공개하여 7개 읍면별 공청회를 열어도 100번은 더 열 수 있는 금액이다. (회당 약 83만원 자료 인쇄비 음료수비용 등)


진도군민 의견을 수렴하면 될 일을 왜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결정하게  하고 혈세를 낭비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도 도시.군관리리계획 결정(안)과 관련,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자료를 완전 공개하고 해당 지역별 제한 구역 범위와 제한사항에 해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 공람케하고 마을 이장등 기관단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해당 내용을 군청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 게시해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규제할 때가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 할 때이며 개발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강화보다 기업유치와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풀고 인허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인구감소와 소득생산성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진도읍의 박모씨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규합, 조직결성을 통해 반대운동을 적극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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