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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7월31일 16시21분 ]

의신면 송군마을 일원에 추진하는 ㈜대명레저산업 해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 ㈜대명 안영혁 대표이사 초청 설명회가 31일 개최되었다.
 

31일 오후 2시에 열린 이날 설명회에 일반 주민들의 참석은 극히 저조했고 군 공무원들과 초청된 일부 인사들이 자리를 메웠다.
 

이날 안영혁 대표이사는 대명 진도해양리조트를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리조트로 만들어 4계절 관광 휴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안영혁 대표이사는 “진도군은 관광 분야가 강점이다”고 전제한 뒤 “진도의 자산 가치를 찾는데 역점을 두고 진도해양리조트를 서남해안 관광 중심으로 개발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진도군에 850실의 리조트를 건설한다는데 이를 분리해서 착공하는 것이냐”는 군민의 질문에 안대표는 “대명은 아직 설계에 반영된 시설을 분리해서 발주한 적이 없다”며 “계획대로 착공 후 850실의 리조트를 한꺼번에 완공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 관매초등학교의 매각을 묻는 질문에 안대표는 “복합 리조트를 위해 관매 초등학교는 대명에서 운영하여 요트 시설 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설명회가 끝난 후 참석했던 일부군민들은 “대명이 계획대로 850실의 리조트를 일괄 착공하여 준공한다.”는 안대표의 말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관매초등학교 매각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조도면 관매도의 경우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인해 전남도에서 이미 4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이 가운데 20여억원이 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금으로 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개인 기업에 매각한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관매초등학교는 설립 당시 지역민들이 토지를 기부하고 기금을 내며 울력으로 학교를 짓는 등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소유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주민들의 공로가 인정되는 재산을 이동진 군수는 리조트 투자유치 과정에서 주민들과 아무런 의견 교환 없이 대명에 관매초등학교 매각을 약속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관매초등학교의 매각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진도군은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를 사들이면서 공용 또는 공공시설로 사용한다는 조건부 매입을 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1항의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따라 진도군이 대명에 초등학교를 매각할 경우 법률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주)대명의 리조트 투자유치를 전제로 군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관매초등학교 매각을 약속한 이동진 군수가 주민들의 반발과 법률에 위배된 문제 그리고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40억원이라는 예산이라는 세 개의 고개를 어떻게 넘는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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