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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7월15일 11시09분 ]

진도군이 하절기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감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반을 2개조로 편성, 7월초순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특별감시 단속을 진행한다.


군은 하절기 장마철 환경오염 우려 업소에 대해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한 협조 공문 등을 발송했으며, 하천 주변 수질오염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등을 주기

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업소는 산업·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 및 방치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및 진도군청 녹색산업과(☎061-540-3708)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박재홍 녹색성장담당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 및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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