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공무원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9시30분에 광주지법 해남 지원에서 열렸다.
6명의 공무원과 2명의 어민들의 판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귀성, 황규웅 : 자격정지 6월 선고유예 (공무원직 유지) / 김길종 :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750만원 / 박민식 :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 / 박영재 :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 / 설승백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만원. 어민 C모씨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 어민 P모씨 : 벌금 400만원.
재판부는 이들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불법영득의사, 방조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