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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2월26일 11시07분 ]

진도군이 지난 2월25일 본지가 인터넷에 게재한 ‘진도군, 5일시장 운영권 특정인과 계약 압력행사’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진도군은 먼저 5일시장의 계약은 ‘운영권’계약이 아닌 ‘시장사용료 징수계약’이라며 잘못된 단어 선택을 지적했다.


그러나 진도군은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진도읍 5일시장 운영관리 위탁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본사의 지적에 “계약서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 진도군은 2009년~2014년까지 1년 단위 입찰가는 6~700만원이었으나 돌연 2014년 3월 매월 19만원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내용을 맞으나 2014년 조금리 시장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장옥 34개소, 어물전 16개소에 대한 사용료를 450여만원 징수하였으므로 실제 사용료는 매월 19만원을 포함해 640여만원이다”고 항변했다.


진도군은 68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금리에 현대화 시장을 준공하고 상가를 배정했다. 그리고 상가 1개소당 1년에 평균11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생뚱맞게도 진도군은 이와 같은 상가 사용료를 5일장 사용료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진도군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19만원에 시장사용료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4년 2월이며 조례개정은 2013년 8월로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도군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굳이 민간단체가 명시되어 있는데 괄호 안의 번영회를 상인회로 개정하는 것이 무슨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또한 진도군은 군의 세외수입이 특정인과 수의 계약되면서 50%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본지의 보도에 현대화 시장안의 장옥과 어물전 사용료로 450여만원, 노점상 사용료로 월 19만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120여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했다고 알려왔다.


68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전 사용료와 그 이후의 사용료를 단순 계산해 세외수입 증가를 주장하는 진도군의 판단이 정상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


진도군의 주장대로라면 68여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매년 12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가져온다고 홍보하는 모양새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진도군은 시장 사용료 징수를 이면계약을 통해 A모씨에게 맡기고 2백만원을 받은 것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회원 중 1명에게 사용료 징수 업무를 맡기고 상인회 기금으로 사용키로 하고 상가 상인회 통장에 입금 보관해오다 계약 해지 후 돌려주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2백만원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 되었다”고 지적하자 자세한 확인 절차 없이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보낸 것으로 안다”고 알려왔다.


단체의 공금이 회장 개인 명의에 통장으로 관리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2백만원을 돌려준 것은 계약해지로 인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본지의 생각이다.


진도군은 압력행사에 대해서도 “2014년 11월 28일 조금리 시장 상인회가 우리 군에 등록되어 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본지가 인터뷰 녹취록을 들려주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진도군 관계자가 진도읍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시장 상인회와 사용료 징수 계약을 하라는 말을 한 것이 상인회 등록사실을 알리려 했다는 것이 진도군의 입장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도군은 조금리 5일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사용료 이외에도 기존 상가 주인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시장 주변 상가에서 자기 상가 앞 좌판이나 노점상들에게 일정부분 영업 손실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타 시군과 비슷한 실정이다”고 알려왔다.


지방도로에서 좌판을 하는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는 것이 영업 손실의 명목이며 타 시군도 그렇게 한다는 답변인 것이다.


과연 이런 답변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5일장이 열리면서 상가에서 무슨 영업 손실을 보는 것이며 “다른데도 그렇게 한다.”가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황당할 뿐이다.


본지 사무실 앞에는 5일장마다 과일 좌판이 열린다. 그것으로 해서 본사가 입는 영업 손실은 없다. 영업 손실을 입는다면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상가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를 하는 건너편 과일 가게일 것이다.


건너편 과일 가게의 주인은 진도군민이다. 그렇다면 과일 노점상에게 임대료를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궁금하다.


도로를 관리하는 진도군, 사무실 앞을 내어준 진도신문사, 실제적인 영업 손실을 받는 건너편 과일가게 이에 대한 진도군의 답변이 궁금할 뿐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은 진도군. 해명대로라면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데 취재 후에 수의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이가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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