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의 독서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군립, 철마도서관에서 특정 성씨의 종친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철마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경주 이씨와 전주 이씨 종친회에 각 두 차례의 대관이 이루어졌다.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1항에 따르면 “도서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을 뿐 어떠한 조건에 대관을 한다는 기준은 없다.
단, 시청각실에 한해 대관이 가능하다는 담당자의 설명과 사용료로 4시간 이내 2만원, 냉난방기 사용 시, 방송시설 사용 시, 매시간 초과 시 각1만원이 가산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결국 부실한 조례로만 판단하면 종친회 행사 때 도서관 대관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상식선에서 종친회 행사를 위해 도서관 대관은 타당한 것일까?
철마도서관 관계자는 “종친회 행사는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어 타당하지는 않다”며 “처음에 종친회 행사로 대관이 이루어져 도서관 운영에 방해가 되더라도 종친회 행사 대관을 거절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종친회 행사를 위한 도서관 대관은 타당치 않으나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워 이제는 다른 행사는 몰라도 종친회 행사에는 대관을 할 수 밖에 없이 되었다는 것이다.
철마도서관의 이용객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이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독서 등을 하는 군민들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종친회 행사를 위해 대관을 한다는 것은 “상식 밖에 일이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다.
더욱이 수많은 성씨들 중에 진도군의 군수를 맡고 있는 이동진 군수 종친회의 도서관 대관은 필요 없는 억측을 일으킬 여지가 다분하다.
군민 A씨(50세, 남)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대관해 현 대통령의 종친회를 하는 것과 군립도서관을 대관해 현 군수의 종친회를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참으로 생각 없고 한심한 행정이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