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에 치러지는 동시조합장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위탁선거법, 제4조(적용범위)의 의무위탁선거 대상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위탁하는 선거이며, 이는 관할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농협정관 제66조 12항의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의무위탁규정을 법률로서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조합이 의무위탁 대상인 조합장선거 뿐 아니라 이사 감사 등 임원선거도 임의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관개정과 관련하여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항은 위탁선거법이 법률로써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정관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합동토론회나 연설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향후 위탁선거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개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합동연설회나 토론회를 폐지한 이유가 후보자간 비방으로 인한 고소 고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어불성설이다.
후보자는 물론 그 가족 등도 비방할 수 없도록 위탁선거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원선거와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농민조합원과 대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적정한 기준액을 제시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수정 의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일반적으로 고시는 발효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농협정관례 일부개정 고시는 양태가 다르다. 고시가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조합의 정관이 개정되는 농협법의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시 내용의 검토나 독소조항 배제등 대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는 존중되어야 한다.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하라는 위탁선거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위탁선거법을 졸속으로 제정했다는 비판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치 이 고시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강요하는 것은 농민조합원의 정관 개정의 자율권을 심히 침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4. 합병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인즉,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이번처럼 장관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한 정관대로 변경할 경우 총회의결은 거치되 장관의 인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관례 범위 안에서 조합에 위임한 기탁금 금액 조정이나 대의원의 후보자격 기준금액 등의 변경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관례를 벗어난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2-201-1755)주무부서와 농협중앙회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농협 정관의 제개정 권한은 지역농협 조합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 고시한 것은 월권에 다름 아니다.
임의로 개정해 고시해도 된다는 법령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농협조합법 제35조 2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의 단서조항이다.
단서조항은 단지 주무장관의 고시가 있는 경우 인가절차를 면제하는 것이 목적이지, 적극적으로 정관 제정권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허가 주무장관으로써 단순히 신청된 정관을 심의하는 것을 벗어나 정관을 개정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서로 다른 모든 지역조합에 통일된 정관을 일괄 고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정관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66조 단서조항으로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제73조(후보자등록기간)①---선거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같다)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로 개정. ②항 후보자 등록 없는 때의 규정은 삭제. 제76조의 2(기탁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하여 납부토록 하는 기탁금 제도 신설. 제77조의 2(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에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통화, 문자, 농협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대화방, 전자우편,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 개정. 기타 후보자 등 비방금지, 사위등재금지, 사위투표금지, 호별방문 등의 제한, 기부행위 제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등 신설.
이사 선거와 관련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 신설. 상임감사 관련 자격제한 신설. 제119조의 2(선거방법)상임감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 신설.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제122조(자격제한 등)에서 “①--선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해당 선출구역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한다”로 개정. ② --피선거권이 없다는 조항에 있어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250좌)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 선거공고일 현재 우리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현재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 의 기준금액(경제사업 이용 금액 16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나” 예적금 평균잔액 100만원, “다” 대출금 평균 잔액 250만원, “라” 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5만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55호 신규제정 2014. 06.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Law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Law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공단체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