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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2월05일 16시41분 ]

진도농업협동조합(이하 진도농협)은 지난 27일 오전10시 본점 2층 회의실에서 “2014년 제2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전기회의록 낭독, 의사록서명인 선출, 의안심의, 감사보고, 기타보고사항 및 건의사항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대의원총회는 유래 없이 열띤 의견개진으로 10시에 시작된 회의가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2시 가까이 이어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신규제정 2014.06.11 시행 2014.08.01)(이하 위탁선거법)으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조합장 선거관련 조항의 개정 또는 신설 외에 대의원의 피선거권 기준 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98호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일부 개정(안)”이 의안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과반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협동조합정관례 부결 이유는 대체적으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손꼽히는 후보자 토론회나 합동연설회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에 대한 반발과 대의원 후보의 자격요건 강화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가 폐지된 대신 선거공보, 어깨띠, 윗옷,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이 추가되고, 비록 농협홈페이지에 국한되지만 인터넷게시판이나 대화방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이 추가된 것은 선거운동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의안 제2호, 대의원회 운영 규약 일부 개정 안건은 1호 안건과 결부되어 부결됨.


의안 제3호, 201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승인 건에 대해 의신면의 김모 대의원 등이 임금인상, 사업비 과다 책정 등 부적정 의견이 무시되고 가결되었다.
 

의안 제4호,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일부 개정 안건은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실비를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상임조합장의 성과급 연간 지급율을 50%에서 55%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자유무역협정과 맞물린 농업환경의 어려움, 경기침체 등 제반 여건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다.


당면업무 추진현황으로는 첫 번째, 인천 아파트 대출관련 업무상 배임 고발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2014년 7월 23일자로 항고가 기각된 상태이며, 두 번째, 전 조합장을 원고로 하는 변상요구액 13억 7천 2백만원이 부당하다며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1차 강제 조정된 변상액 1천3백7천만원(비용 각자부담) 또한 원고 측이 이의제기하여 2차 조정에서 변상액 1천3백7천만원(인지대 4백8십2만1천원 피고부담)의 조정에 대해 이사회 심의에서 이의 제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금액 3억8천만이 투입되어 개장된 의신지점 경제사업장(마트 영농자재판매장)과 4억8천1백만원의 공사금액이 투입된 1층 창구 환경개선공사 및 2층 회의실 등 본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때, 의신지점 마트에 식육코너를 증설해 달라는 모 대의원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다른 대의원은 규모가 작고 시장규모가 협소한 의신지점 마트 개장의 실효성이나 경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식육코너 증설 등이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2012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의 기간을 감사한 전북검사국의 감사결과통보서에 의한 감사보고에서 있어 교육지원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소홀, 무보증 신용대출 초과 대출 등 15가지 지적사항을 나열하고 11건은 시정, 4건은 주의에 그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라는 평가다.
 

이후 문서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사회자의 요구에 의신면 모 대의원은 “대의원은 각 마을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대의기관인 대의원총회의 안건이나 의결사항 감사보고 사항 등은 각 마을 조합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감사보고서 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밖의 건의 사항으로 청양구기자 묘목을 심어 수확한 구기자를 농협이 계약 수매한 것과 관련하여 진도구기자도 다 팔지를 못하고 재고가 쌓여 있는데, 청양구기자를 매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합장은 계약서상 진도구기자로 명기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고 차후에는 진도구기자만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친환경 쌀 등이 구별되어 매입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농협하면 자연스럽게 농민이라는 등식이 성립해야 하는데 농협과 농민이 고용인과 피고용인 또는 고객과 기업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농협임직원과 농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한쪽의 이익이 다른 한쪽의 이익을 침해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부심과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13만원의 출무 수당을 받고도 안건 의결도 하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실망스러운 기억으로 남는다.


또,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으로부터 싸게 사서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일반 상인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서 부가가치 있는 제품으로 가공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덧붙여 이윤을 남기는 방향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진짜 제대로 된 농협의 역할이 아닌지 농협과 농민이 상생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있길 기대해 본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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