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항목에는 없으나 묵시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2014년 의원 재량사업비로 본예산에 의원 개인별로 2억원을 반영했으며 7기 군의회 출범 이후 또 다시 추경을 통해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서에는 의원 재량사업비라는 용어는 없다. 그러나 진도군은 관행적으로 매년 예산을 집행해 왔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의원재량사업비는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자 군의원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의원 재량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문제는 이 사업들에 대한 수의계약을 의원들이 직접 하고 있다는데 있다.
의원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마치 사업비 자체가 ‘내 것’이라는 식으로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의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사업비임을 주장하며 업체 선정까지 주도하면서 일부 업체들의 반발과 “‘댓가’를 받고 공사를 준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댓가’도 받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를 믿는 군민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댓가’를 받지 않는다면 업체 선정은 집행부에 맡기고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하는데 그치라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규모 현안사업을 본예산 수립시 반영하면 의혹을 받을 일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전 진도군청 공무원 A씨는 "예산 항목에는 없지만, 묵시적으로 운영해 온 의원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며 “이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량사업비는 폐지하는 대신 군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소규모 숙원사업을 읍·면을 통해 건의하면 현장 확인 뒤 우선순위를 매겨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는 것이다.
2014년 21억원이라는 군민의 혈세가 의원재량사업비라는 예산서에도 없는 명목으로 집행 되었다.
군내면에 조성되고 있는 농공단지가 예산이 없어 준공이 2년 이상 미뤄지고 있다. 진도군은 농공단지의 준공을 위해 이미 5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자가 발생 되고 있고 10억원의 예산이 없어 원활한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민 B씨는 “누구보다 이와 같은 진도군 살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의원들이 예산서에도 없는 의원재량사업비를 챙기고 업자 선정에 나서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며 “의원들 스스로가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조직으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