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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14일 16시22분 ]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는 실정

특히 모집종사자가 가족·동료들에게 사기기법을 전파하고 자신은 브로커로 활동하는 등 보험사기를 교사·방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이와 같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으며, ’14.7.15.부터 시행

(제재양정)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등록취소·업무정지(30일~최대 180일)

보험사기 연루자 중에서도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업무정지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취소 조치대상

등록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되어 타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음

(제재대상) 보험업종사자가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로서 직접 보험사기를 범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보험계약자를 교사·방조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 (간접적 보험사기)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를 보험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

모집종사자의 경우 등록취소·업무정지시 영업활동이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효과

보험업종사자의 직·간접적 보험사기 가담을 억제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全體 보험사기 감소에 일조

보험업종사자의 조력을 요하는 대규모 보험사기 및 지능적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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