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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4월12일 00시00분 ]

진도군(군수 이동진)이 관련규정을 무시한채 보조사업비 6억원을 자격없는 자에게 지원하고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신축 사업으로 무단 전용토록 묵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보조사업과정에서 진도군이나 사업자 모두 상급기관의 승인을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사업부지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상설시장은 정부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4억원, 지방비 2억원 등 총 6억6,700만원을 들여 지난 2008년경 재건축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과 관련해 당시 중소기업청이 “1인 소유시장 또는 1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은 보조사업 제외 대상자라고 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자인 진도상설시장 상인회 A대표가 사업신청 당시 B법인 대표로서 해당 시장부지와 건물이 B법인 소유로 등기된 점과 분양실적이 전무한 점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외 대상자라는 요지다.

이에 대해 진도군의회 박영상 의원은 “사업 당시 진도상설시장 상인회는 그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대표와 직계가족 등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단체로 해당 보조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설령 법적 요건을 갖춰도 해당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 제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 관련 지침이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장옥 개·보수, 건물 리모델링, △전기·가스·소방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설치 등으로 사업을 한정했던 것이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조사업 제외 대상자가 건물 리모델링 등을 정하고 있는 사업을 신축 변경으로 무단 감행했음에도 감독청인 진도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어떠한 제재없이 손놓고 있어 결국 관계 공무원간 결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시 해당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재건축 계획을 정하고 진도군이 전남도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서 단순 “노후시설 보수“라고 기재해 사업비 전용의 재건축을 고의로 묵인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당초 시장 재건축 부지로 지정한 곳이 아닌 다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은 또 다른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신축 부지는 사업 당시 근저당권을 비롯한 경매개시결정 및 지상권이 30년간 설정돼 보조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보조사업이 진행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사가 끝난 후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했으나 지난달 28일 특별히 문제될게 없다는 자체감사결과를 내놨다.

또 진도상설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보조사업 지원 제외대상자 여부의 질문에 “전혀 몰랐으며 재건축이 합법적이었기에 가능했지 그렇치 않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업부지 위치 변경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으며 B법인과 상인회 법인은 전혀 별개”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결국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인 자체조사를 실시한 박영상 의원은 “보조신청자가 사위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해당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 관련 법령에 의해 보조금 전액을 집행부가 회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사업의 부적정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상설시장 화재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파악치 않은채 무려 1억8천여만원의 혈세를 들여 임시상가 설치에 열을 올린 행정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라며,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상인들을 의한 공설시장 건립방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도상설시장은 지난 1월 화재로 재건축한 상설시장 건물이 전소해 소방서 추산 2억5천만원의 재산피해와 1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진도군의 보조금 사후관리 건물임에도 화재보험마저 들지 않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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