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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4월04일 00시00분 ]

인터넷 사업자가 KT에 전화를 걸어 타사의 인터넷을 사용하겠다고 해지를 요청하면 혜택이 쏟아진다.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사 제품의 인터넷 회선을 깔면 현금과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KT 가입자가 인터넷 해지를 요청하면 “몇 개월 간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 주겠다” 혹은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달콤한 유혹의 통화를 할 수 있다.

결국 KT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되며 타사 제품의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해지를 요청하는 까다로운 고객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이 공룡기업인 KT에서 자행되고 있다.

말없는 우량고객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KT의 구멍가계 같은 영업행태에 일부 고객들은 “KT의 고객 우롱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 하고 있다.

KT의 고객 우롱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년 전 KT의 고객 A씨는 이사를 하게 되어 인터넷 이설을 요청했다.

아무런 이상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던 A씨는 올해 1월과 2월 인터넷 사용 요금이 2회에 걸쳐 자동이체를 통해 빠져 나간 사실을 알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내용은 KT에서 실적을 위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이설을 요구한 인터넷을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의 인터넷을 일시 중지 시켜 둔 것이다.

이후 이를 해지해야 하나 착오로 해지하지 않아 자동 부활되어 2대의 인터넷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A씨의 항의를 받은 KT는 기 청구 된 두 달의 요금 7만여원을 환불했으나 고객의 동의 없이 이설을 요청한 인터넷을 신규로 설치한 고객 우롱행위의 정당성은 회복 될 수 없을 것이다.

또 KT는 A씨 소유의 또 다른 인터넷을 최근 3년 약정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의 동의도 없이 장기사용의 혜택을 앗아간 약정계약의 동의자는 A씨의 부인으로 밝혀졌다.

KT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가족과의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임의대로 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항의에 “본인 동의 없는 약정계약은 잘 못된 일이다”고 시인했다.

A씨는 KT의 고객 우롱 처사에 인터넷을 타사 제품으로 교체 하려 했으나 두 대의 인터넷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내야 하는 형편이다.

두 대의 인터넷 모두 약정 기간을 훨씬 넘게 사용했으나 KT가 고객의 동의 없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설 요구한 인터넷을 신규로 설치하고 이제야 규정을 내세우며 ‘위약금’을 요구 하는 것이다.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2~3개월의 무료 사용 당근을 제시 하고 고객의 동의 없는 계약으로 피해를 입히고도 이를 항의 하고 해지를 요청 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KT의 안하무인격인 영업 방식에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읍 주민 B모씨는 “군민 모두가 KT에 인터넷 해지를 요청 하면 모두가 최소한 2~3개월의 무료 사용 해택을 볼 수 있는 것이냐”며 “당장 해지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겠다”고 실소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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