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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3월19일 00시00분 ]

진도군 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14년 제1차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금연 구역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 공무원이 주·야간 조를 편성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 실시된 지난해 홍보와 계도활동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시군 교류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공공시설 금연구역은 관리자 및 책임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170만원을 부과 및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등 금연시설내 흡연자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공이용시설 및 PC방을 대상으로 금연정책이 조속한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도군 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진도군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540-6037)하면 약물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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