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간판정비사업(사업비:2억6천여만원)과 관련, 입찰업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6일 '주요 민생분야 민원업무 처리실태' 보고서에서 진도군의 간판정비사업 입찰 업무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관련자 징계와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진도군은 2012년 11월, 무질서한 광고물을 업소의 특성에 맞게 살리고 거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간판정비사업”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K모 디자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과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하게 제한하거나 입찰공고와 설계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과 모델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특수한 성능, 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계약으로 할 수 있되, 이러한 경우에도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등과 물품 공급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렇게 체결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진도군에서는 2012년 11월, 특기시방서에 간판 프레임(채널BOX)및 파사드(후판)의 알루미늄 재질로 액티바, CJ바 등 다른 대체품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특허로 등록된 알루미늄재질의 프레임을 사용하기로 정한 후 제조사와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간판정비사업”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독점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에서는 원자재형태로 공급하지 않고 설계에 맞춰 가공하여 완제품 형태로만 공급하려 하고 자재 납품단가도 임의로 인상하는 등 자사에 유리한 형태로 납품을 고집하여 시공사인 K모 디자인은 사실상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진도군은 2013년 2월, K모 디자인으로부터 동등 품질의 대체품으로 자재변경을 요청 받아 같은 해 4월, 갈바(철) 재질로 제작하도록 유선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K모 디자인에서 옥외간판을 갈바 재질로 시공(103개 중 42개 완료)하던 중 같은 해 5월, 특허품 보유자의 민원제기로 사업이 중지되어 현재 간판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진도군수에게 “대체품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회사의 특허제품을 입찰에 부치거나 물품공급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특허제품을 입찰에 부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