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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9월03일 00시00분 ]

진도군수협이 어업인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유 공급을 빌미로 ‘공갈’을 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수협의 돈벌이를 위해 어민들에게 면세유 공급을 빌미로 ‘톳’의 개인판매를 제재하고 개인판매를 하는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공갈을 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도면 가사도 주민 A씨는 “‘톳’ 판매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수협이 면세유를 빌미로 개인 판매를 막고 있다”며 “수협은 매매참관인을 만들고 이들에게 ‘톳’을 공동 판매하도록 유도하면서 4.5%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수협은 어업인의 권익을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해 어민의 피를 빨아 먹는 조직일 뿐이다”고 비난을 퍼 부었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동조 3항에 따라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 사실을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하여야 하고 수협은 이를 근거로 면세유 배정을 신청하게 된다.

즉 수협이 아닌 정부시책에 따라 어업인들에게 면세유가 공급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진도군수협은 정부시책에 따라 어업인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를 빌미로 편하고 쉬운 돈벌이의 도구로 면세유를 이용하여 어업인들에게 ‘공갈범’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톳’판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개인 판매하는 어민들에게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협 관계자는 “면세유를 이야기하며 계통출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협관계자는 “‘톳’을 수협에 계통출하 해야 면세유가 어떻게 소비되는 줄 안다”며 “개인 판매를 하면 면세유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은 ‘면세유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면세유 카드를 신청하려면 수협에 비치된 일정 서식을 통해 선적증, 선박검사증, 어업허가증, 선박 사진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면세유 카드가 발급된다.

카드가 발급되면 1년 동안 어업인이 사용할 면세유가 정해지고 그 한도 내에서 면세유 공급을 받게 된다.

진도군수협의 주장처럼 ‘톳’을 개인 판매할 경우 면세유 사용을 확인할 수 없어 면세유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민들에게 수수료를 받기위한 ‘공갈’일 뿐이다.

심심치 않게 면세유를 빼돌려 사법처리를 받는 수협직원들의 기사가 언론을 장식한다.
면세유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만이 범죄가 아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면세유 공급을 책임지는 수협이 그것을 빌미로 어민들에게 ‘공갈’을 치고 이로 인해 4.5%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공갈에 의한 갈취다.

진도경찰서는 진도군수협이 ‘톳’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 개인판매를 막고 면세유를 빌미로 공갈을 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어업인을 위해야 할 수협이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공갈을 치는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며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한다.

한편 진도군수협은 2012년 ‘톳’위판수수료로 2억2천만원을 걷어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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