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협이 편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임회면 서망항 중매인들의 소매업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진도군 수협은 “서망위판장 내외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에게 8월31일자로 자진철거를 하라”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 및 중도매인 거래약정서에 의한 제반사항 불이행으로 중도매인 지정취소 등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수협장 명의의 공고문을 부착했다.
위와 같은 공고문은 서망항 중도매인들의 불법·탈법행위가 도를 넘었고 이를 수협이 방관하고 있다는 본사의 지적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늦은 감이 있지만 수협의 위와 같은 조치에 군민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우려의 눈빛을 보이고 있다.
수협의 중도매인들에 대한 제재 움직임은 바람직하나 과연 수년간 이어진 묵인관계가 단절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진도군수협 관계자는 “소매업 철거는 물론 시간을 두고 중도매인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수협은 소매업 철거에 대한 공고문을 부착하면서도 입찰보증금이 초과한 중도매인들에 대한 위판제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 지속 되고 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