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5월 18일, 진도군과 G모사가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 협정서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진도군청을 과연 행정기관이라 말할 수 있는지 ‘황당’하기만 하다.
진도군 건물옥상 및 유휴부지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사업을 한다는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의 단초가 된 협정서에 서명한 G모사의 L모씨의 존재는 ‘유령’에 비교된다.
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협정서 체결당시 진도군에서는 담당과장, 계장, 담당자 3명이 참석했으며 회사 관계자는 사장으로 기억되는 사람과 당시 광주지점장으로 기억되는 2명이 참석했다.
협정서 내용 역시 상호 협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미리 만들어 왔고 진도군은 문서 일부를 수정했을 뿐이며 협정서에 군수의 직인을 찍은 이유는 “현장 조사를 위해 협정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찍어 주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 “당시 기억으로는 분명히 G모사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협정서를 군수실이나 군수가 참석해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과장이 군수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으며 자신들 4명은 빈 사무실에 과장이 올 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G모사는 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G모사는 협정서를 체결한 두달 후 태양광 설비업체로 법적인 자격을 갖추어 결국 진도군은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회사에 사업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더욱이 협정서에 체결한 업체 대표 L모씨는 두달 뒤 법적요건을 갖춘 회사 등기에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이었다.
결국 진도군이 최초 체결한 협정서의 G모사는 유령회사였고 대표 L모씨는 ‘유령’이었던 것이다.
아직 진도군청에서 L모씨를 알거나 만난 사람은 없다.
하물며 수백원 규모의 사업의 단초가 된 협정서에 서명한 L모씨의 주민등록 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 그 어느것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기자는 취재 도중 담당자에게 “L모씨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라고 물었고 담당자는 여자라고 답변했다.
만난 적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자인줄 아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여자 이름이고 회사 직원이 여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현 진도군청의 실태고 태양광사업과 LED전등 교체사업이 의혹이라는 평을 받는 것이다.
협정서를 군수와 직접 체결하지 않았고 결제를 받아 직인을 찍었다면 ‘직인수불대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2012년 5월 18일, 군수의 직인을 찍으러 온 담당자가 직접 기입한 ‘직인수불대장’에는 또 다른 유령회사 W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협정서 체결 당시 관계자의 흐린 기억대로 L모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어떻게 W사에 직인을 찍는다고 적어두고 L모사와의 협정서에 직인이 찍어졌는지는 진도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등기소에서 W사의 등기를 열람해 보았으나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법인으로는 존재한 적이 없는 회사는 분명하다.
유령회사인 W사, 유령회사였지만 두달 후 법적인 요건을 갖춘 G모사, 그리고 아직도 ‘유령’으로 남아 있는 L모씨 그리고 이들과 수백원 규모의 사업의 단초가 된 협정서를 맺은 진도군.
진실은 무엇이고 유령의 실체를 알고 있는 진도군의 실세는 누구인지 궁금할 뿐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