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관내 이장들의 연이은 비리사건이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내면 마을 이장이 비리사건으로 구속되고 의신면 이장이 기소되는 등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진도읍 모 마을 이장이 개인비리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진도읍 모 마을 이장인 A씨는 이장재직 당시 군 발주 공사 관련, 경로당 운영비 관련, 마을회관 임대료 관련, 마을 주민 폭행관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이장들의 비리사건에 군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먼저 군에서 민간적자금보조로 지원하는 마을 숙원사업을 사업비로 배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군민들의 생각은 마을 숙원사업 등이 민간적자본보조로 집행하면서 이장들이 독단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비리에 노출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선거를 통해 군수와 군의원을 선출하는 관계로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마을 숙원사업을 이장에게 자금보조를 통해 사업을 배정하는 것이 이장들의 비리를 키운다는 것이다.
본사는 이미 마을숙원사업 공사시 명예감독관 제도를 이장들이 악용하여 문제가 된다는 내용을 기사화 하여 이를 폐지시켰다.
이처럼 이장들의 계속되는 비리를 개인의 비리로만 판단하기 전에 행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칫 진도군이 작금의 이장단의 비리사건들을 개인비리로 치부하여 비리의 온상이 되는 보조사업이나 마을숙원사업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행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