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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6월10일 00시00분 ]

진도군에서는 누구나 위임장만 있으면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다.

군 간부공무원이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아들에게 위임장을 주어 대신 참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적어도 진도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진도군이 검정쌀 글로컬사업의 추진단에 자격이 없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본지의 지적을 수용하여 현 추진단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추진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동일사무실에서 같은 향토 산업을 이끌고 있는 울금사업 추진단 역시 두 명의 무자격 추진단이 소속되어 있는데도 진도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같은 상황인데도 검정쌀 추진단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울금 추진단은 언론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울금향토산업 추진단에 무자격 참여자가 있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며 “회의 참석 시 마다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는 추진단 참여 자격을 법인대표로 명시 하고 있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명의 추진단은 대표이사가 이님에도 추진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추진단에서 주요 의결을 할 경우 위임장은 당연히 같은 추진단에게 의결권을 일임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진도군은 추진단의 지인들이 위임장을 들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논란 끝에 진도군 관계자는 “잘 못된 일로 생각된다”며 “규정을 바꾸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알려왔다.

자격이 없는 추진단에게 규정을 바꾸어 자격을 주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절도 혐의로 구속된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제 자리에 가져다두면 죄가 없어진다는 논리다.

군민들은 진도군의 공정한 행정력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힘없는 군민들에게는 적용되고, 힘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엉터리 행정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행정력이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제발 법대로 좀 하자는 요구인 것이다.

진도군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향토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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