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일 단행된 진도군의 인사가 또 다시 인사규칙을 무시하고 이루어져 그 배경을 두고 군민들 사이에 수많은 억측이 나오고 있어 군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7일 금품수수설과 맞물린 두석의 지정대리 인사가 법적 지정대리 한도일인 3월6일로 다가 왔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진도군은 홍주신활력소 소장직을 농업직이 가능한 복수직으로 규정을 바꾸고 본사의 인사예측기사
(참조: http://www.jindosinmun.co.kr진도군, 헝클어진 인사 그 대안은)처럼 사무관 1인을 조기집행 비상 상황실장 이라는 직책으로 대기성 인사를 하여 지정대리 2석의 자리를 비워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진도군의 사무관 정원을 고려하면 사무관 진급은 한명의 지정대리만 가능하여 또 다른 지정대리 1인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수산직인 지정대리는 지난 7월28일 인사에서 행정직5급1석과 수산직5급 1석에 대해 승진인사예고를 공고하고 채 3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고를 변경, 행정5급 1인만 승진 발령하는 인사를 하여 군수가 승진대상자인 6급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공고를 내렸다는 괴 소문에 시달리기도 하여 더욱 군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진도군은 지난 2월2일 인사에서 또 다시 행정6급 2석을 직무대리 발령을 단행하여 군민은 물론 군 산하 공무원들까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군 산하 7급 공무원들은 대다수 허탈하다는 반응이며 승진 다면평가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의하면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최근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C모씨는 아직 단 한번도 승진 4배수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계속 면사무소 근무를 해오다 지난해 7월 군 사업소로 자리를 옮긴 후 6개월만에 직무대리직을 꿰차 진도군이 인사규칙을 어기고 단행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정대리 한도가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 진도군이 또 다시 인사규칙을 어기고 단행한 직무대리 2석, 지정대리 2석이 승진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1명의 사무관이 정원을 초과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단행한 진도군이 또 다시 직무대리가 진급을 전제로 한다면 2석의 6급이 정원을 초과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군민과 군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에 관한 의혹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