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모 레미콘에 경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등유를 혼합해 팔았다는 혐의로 2007년10월1일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관내 바다주유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주유소의 명확한 잘못이 인정되기도 전에 일부 언론들의 선정적인 보도와 진도군 주민게시판에 악성 댓글, 그리고 경쟁업체들이 퍼트린 소문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2년여 동안 70%정도의 영업 감소율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7년 7월1일 석유사업법개정으로 일반사업체가 보유한 탱크에까지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일어났다.
법 개정과 함께 시작된 특별단속에서 07년 8월 20일경 D레미콘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적발 되었고 레미콘회사는 거래처인 바다주유소에서 경유를 제공받았다며 당해 10월1일 주유소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언론이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 군민들에게 바다주유소가 가짜기름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 급격한 영업 손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또 D레미콘 직원으로 알려진 박모씨가 올1월 군 자유게시판을 통해 유사한 글을 올리면서 소문은 일파만파로 커졌고 경쟁업체들도 덩달아 바다주유소에 대한 악성소문을 퍼트리면서 주유소는 거의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70%의 영업 감소율을 보이며 사업성패의 기로에 놓여있던 바다주유소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주민게시판에 글을 올린 D레미콘 박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현재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뤄냈다.
하지만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영업 손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생긴 대인기피증으로 바다주유소 박승훈 사장은 지금까지 마음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바다주유소 박승훈 사장은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아버님이 혈압으로 쓰러지시고 엄청난 영업피해를 보는 등 힘들었지만 이제 명예도 회복되고 후련하다”며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쳐다보면 가짜기름을 파는 놈 하고 보는 것 같아 자꾸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고 현재 힘든 심정을 표현했다.
또 박사장은 “본의는 아니지만 거래처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더 품질 좋은 제품과 품질 좋은 서비스로 고객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