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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8월19일 00시00분 ]

본보 제26호에 보도된 ‘군민이 군을 믿지 못해 청와대에 민원제기’와 관련, 해당 업체와 축사와의 민원발생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축사를 10여m사이에 두고 위와 아래로 각각 1만평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공사를 시작해 한우(번식우)6마리가 피부병 등에 걸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축사 측의 민원으로 시작된 일련의 일들이 협의 과정에서 피해보상금 지급과 맞물리면서 과연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협의인가 아니면 공사를 지연시켜 이득을 보기위한 협의인가 의문시 되고 있다.

또 행정의 공사 중지명령을 받고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진도군이 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끌려 다니고 있어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의혹에도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에는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한우가 없었으며 공사도중 한우를 들여와 한우가 병에 걸린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황당한 요구이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통보에도 축사측이 회사요구액의 두 배에 달하는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 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축사측은 한우가 공사 후에 입식되었음을 인정하였으나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며 한우구입 자금 확보가 늦어져 발생된 일이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업체 측에 요구한 보상금 금액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막연히 “그 정도 금액을 받고 싶다”고 말해 실소를 자아냈다.

막연히 축사주변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공사 때문에 한우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주민, 군으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을 받고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는 업체, 그런 업체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공사를 하지 말라며 구두로 통보하며 끌려 다니는 공무원, 아무런 제재 없이 비산먼지를 날리면서 공사 중인 업체를 보면서 진도군이 과연 법이 살아있는 곳인가를 의심케 했다.

공사 중지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고 업체와 회사 측의 보상협의는 행정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며 그들에게 맡겨 두면 되고 합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판단해 법률에 의거 하면 될 일들이 어지럽게 꼬이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진도군의 정상적인 행정만이 사태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며, 원활한 사태해결을 빌미로 법집행을 미루고 업체와 민원인간의 협의를 조장하는 일들은 결국 군민들의 눈에는 업체와의 결탁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평하고 청렴한 일처리가 주민과 업체, 또 군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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