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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년11월19일 00시00분 ]

 진도경찰서에서는 관내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C모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도군의회 A모의원을 수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C모씨는 A모 의원에게 약6개월에 거쳐 2일에 한번정도 3-5만원 정도의 금품을 받아 총 400여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A모 의원은 이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일이며 금품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지역정가에서는 6개월 동안 금품을 수수하고도 전혀 말이 없다가 갑자기 심경변화를 일으켜 A모의원을 고발한 C모기자의 의중이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C모기자는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민해 왔는데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 사건이 터진 이후 양심선언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며 “이젠 후련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진도경찰서에서 A모의원과 C모기자 사이에 대질심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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